헌재 “예비후보 ‘배우자 + 1명’ 선거운동 조항 위헌”

헌재 “예비후보 ‘배우자 + 1명’ 선거운동 조항 위헌”

입력 2013-11-28 00:00
업데이트 2013-11-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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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무 따른 차별은 평등권 침해”’배우자·직계존비속 선거운동’ 조항에 대한 헌소는 각하

공직 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동행인’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배우자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작년 10월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최모씨가 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28일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조항은 이에 더해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별 효과를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1명을 지정함에 있어 아무런 범위 제한을 두지 않아 명함 교부 주체를 한정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예비후보자 사이에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정치 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강화에만 치우치는 바람에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와 있는 예비후보자를 차별 취급해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씨가 함께 낸 제60조의3 제2항 1호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가 끝나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고 과거 합헌을 선언한 판례들이 많아 다시 헌법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해당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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