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간부 등 검찰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보건노조 간부 등 검찰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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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부 등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항의하며 벌인 집회 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내린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창원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간부 등은 유지현 위원장, 김규남 조직실장, 울산경남본부 안외택 본부장과 박현성 조직부장, 하상혁 조합원 5명이다.

박 부장은 4일 “검찰이 집시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고 과다한 벌금을 부과해 정식 재판을 받기로 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검은 유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김 실장에게 벌금 50만원, 안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 박 부장에게 벌금 100만원, 하 조합원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보건의료노조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항의하며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창원시내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박 부장은 “검찰은 경찰에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고 집회 주최자인 유 위원장과 안 본부장 등이 집회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나는 경남도청 앞에서 당시 농성하던 도의원과 인사만 나눴는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다른 간부도 신고 장소를 벗어났지만 벌금을 받을 정도로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 조합원은 지난해 3월 경남도의회 앞 집회 때 경찰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간이 재판 절차다.

그러나 이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집시법 위반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창원지법은 오는 3월 27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유 위원장과 안 본부장 등 8명에게 퇴거불응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500만원을 부과한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 등은 지난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을 폐업 후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진주의료원 진입을 막고 경남도의 퇴거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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