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뻔뻔 교수’

개념없는 ‘뻔뻔 교수’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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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으로 실형받고 수감… “구속기간 임금 달라” 소송 패소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K대 체육학과 교수였던 김모(5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97년부터 K대 체육학과 교수로 일해 온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해 8월 불구속 기소됐고, 2009년 6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다른 제자 1명을 3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K대 징계위는 2010년 1월 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자 김씨는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며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처분은 취소됐지만 김씨는 대법원 실형 확정판결로 K대 인사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김씨는 해임 처분으로 임금을 못 받은 2010년 1월부터 당연퇴직된 8월까지의 임금 58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이 판사는 “김씨가 당시 유죄 판결로 수감된 상태여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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