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2009년 철도파업노조 징계 정당”

[뉴스 플러스] “2009년 철도파업노조 징계 정당”

입력 2014-09-03 00:00
업데이트 2014-09-03 01: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노조와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을 내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2014-09-03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