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뒤 자녀 만나는 ‘면접교섭센터’ 만든다

법원, 이혼 뒤 자녀 만나는 ‘면접교섭센터’ 만든다

입력 2014-09-16 00:00
업데이트 2014-09-1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부가 이혼한 뒤 따로 사는 자녀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법원에 마련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쪽 부모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다른 한쪽 부모 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서울 양재동 법원청사 1층에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의 설립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쪽이 예전의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자 계획됐다. 센터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 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다음 달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센터로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