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방사청 前사업팀장 체포…구속영장 검토

‘통영함 비리’ 방사청 前사업팀장 체포…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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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2009년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오 전 대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음파탐지기(HMS)에 문제가 있다며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시중가의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오 전 대령 등을 수사의뢰했다.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를 담당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감사원 조사를 받았지만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수사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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