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한일청구권 자금 반환소송

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한일청구권 자금 반환소송

입력 2014-11-04 00:00
업데이트 2014-11-0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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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일본서 받은 8억 달러 중 무상 3억 달러는 희생자 보상금” 피해자 측, 정부 상대 첫 소송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금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군속·노무동원 피해자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1인당 1억원의 피해보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원고는 김종대 군인징병국외희생자 유족 대표, 김정인 군인징병뉴기니아희생자 유족 대표, 선태수 해군군속 생환·생존자 대표 등 3명이다. 유족회원 100여명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협정으로 받은 8억 달러 중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군인군속 피해자 보상금 성격이었다”며 “정부가 이 자금을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이제 피해자들에게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장영기 변호사는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청구권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 법원은 그렇지 않다”며 “협정을 맺어 일본에 면책의 빌미를 준 정부가 피해자에게 자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김종대·김정인 대표도 1991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일본 법원은 한일협정 당시 3억 달러를 무상으로 한국 정부에 줬으니 피해보상은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개인 청구권의 효력이 살아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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