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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판결금액 감내 어려워…항소심 기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판결금액 감내 어려워…항소심 기대”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31 11:23
업데이트 2017-08-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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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4000억여 원의 소급 지급 선고를 받은 기아자동차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차 사옥.
연합뉴스
기아차는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청구금액 대비 부담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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