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장 “서지현 사건,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통영지청장 “서지현 사건,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2-01 18:14
수정 2018-02-01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소속된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노정환 지청장이 지난해 서 검사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서지현 검사. JTBC 화면 캡처
서지현 검사.
JTBC 화면 캡처
노 지청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부임하자마자 서 검사가 찾아와 8년 전 겪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수차례 상담을 요청했고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노 지청장은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고 징계시효도 지나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면서 “서 검사 역시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2010년은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때로 발생 시점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달리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게 노 지청장의 설명이다.

노 지청장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상부에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서 검사가 지난달 29일 언론에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 노 지청장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통영지청에 부임한 부장검사에게도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가 언론 앞에 서기 전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탄생 1주년을 맞이했다. 전세계 지자체 마스코트 중 가장 유명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도 올해로 14살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앞다투어 만들고 교체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예산낭비다.
지역 정체성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