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도 반납…검찰, 사법농단 수사 ‘막판 스퍼트’

설 연휴도 반납…검찰, 사법농단 수사 ‘막판 스퍼트’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2-05 15:00
업데이트 2019-0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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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마무리를 눈앞에 둔 검찰이 설 연휴 기간에도 휴식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검찰은 연휴가 끝난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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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지난달 24일 신병을 확보한 양 전 대법원장 등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등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찰,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대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를 정리하며 공소장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도 지난 2일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20일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2일까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해야 한다. 다만 검찰 평검사 정기 인사가 오는 11일자로 단행되기 때문에 수사팀 내부 인사이동을 고려해 그보다 이전에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우선 영장 청구서 내용을 기반으로 1차적으로 기소하고, 이후에 추가 기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의 구속망을 피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도 양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할지, 시차를 두고 기소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일괄 기소 여부는) 준비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직접 받아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함께 피의선상에 올랐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가담 정도가 작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 전 대법관에 대해선 비공개 조사만 진행하고,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하면서 재판을 파행시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3차 기소도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아직 임 전 차장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외에도 연루된 전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을 추린 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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