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피고인 양승태… 법원 “어디 맡기지” 고민

오늘부터 피고인 양승태… 법원 “어디 맡기지” 고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10 23:16
업데이트 2019-02-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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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혐의·공소장 수백쪽 달할 듯

재판부 인사·연고·사무분담 등 변수
내용 방대한 임종헌과 병합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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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달 11일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뒤 같은 달 24일 구속까지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는 40여개로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은 수백쪽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이었다.

2017년 9월 퇴임한 전임 대법원장이 구속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법원도 부담이 커졌다. 당장 어느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지 정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재판부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친 뒤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이뤄지는데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 관계가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모두 16곳인데 이 중 세 곳의 재판장은 최근 인사에 따라 25일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고 두 곳의 재판장은 퇴직한다. 다른 재판부도 사무분담 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다. 보통 같은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2년 이상 하면 민사 등으로 사무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회의가 이번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사법농단 재판도 형사합의부 구성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원 분위기다. 혐의가 대부분 겹치긴 하지만 임 전 차장만 해도 수사 기록이 20만쪽이 넘는 등 심리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판부가 주 4회 공판으로 속도를 내려다 임 전 차장 측의 반발로 재판이 파행인 상황이다.

박·고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르면 이달 중 기소 예정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법 부장판사들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현직 판사들의 재판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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