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에 있는 박 시장 자택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박 시장의 비서관과 보좌관이 제지하자 “서울시장을 만나야 한다”며 시장 자택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