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받고 채용조건 유리하게 변경한 간부 2명도 집유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씨와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의 형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사장 사무실에서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 A씨의 연락처 등이 담긴 메모를 건네면서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최씨는 A씨의 이력서를 확보해 보유 자격증을 확인하고는 여기에 맞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A씨를 도로교통연구원의 실무직(연구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김 전 사장의 승낙을 받았다.
심씨는 같은해 11월 한국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 공고와 관련, 내부 기안자료를 작성하던 한 실무자가 이번 채용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자격증에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윗선의 지시”라며 묵살했다.
또 심씨는 한국도로공사 내부 면접 위원들에게 A씨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부장의 오더(지시)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 결과 A씨는 2016년 말 한국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최종 1등으로 합격했다.
김 전 사장은 최초 최씨에게 A씨가 친족이란 사실을 언급한 바 없고, 이후에도 부당한 특혜 채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조직이었다”며 “그런 문화 속에서 김 피고인이 전후 사정 설명없이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경우 하급자로서는 그 특정인을 채용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최 피고인은 사장이 지시하는 일이니 채용할 방법을 찾아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심 피고인도 그렇게 이해했다”며 김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한국도로공사 직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의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퇴사해 범행의 결과가 제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