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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 오늘 검찰 소환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 오늘 검찰 소환

입력 2019-03-14 23:02
업데이트 2019-03-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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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김 前차관 측에 통보

조사 강제성 없어 출석 여부는 미지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자리한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김 전 차관 측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조사에 강제성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차관 측은 아직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며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만 사기와 경매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의 고소로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김 전 차관 의혹’과 ‘용산참사 사건’ 진상 규명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보름 남은 상황이라 과거 부실 수사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낼지 미지수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유독 잡음이 많이 발생했다. 진상조사단 팀원들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조사팀원 전원이 교체됐다. 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누락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경찰이 이를 반박하면서 경찰의 협조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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