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나나나’ 노래로 유명한 가수 유승준(43)씨에 대해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1990년대 후반 가수로 데뷔한 유씨는 방송 등에 출연해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병무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면서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하다면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씨는 이후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했던 유씨가 국방의 의무 이행을 공언한 후 미국 시민권 취득이라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상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방 및 준법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 측은 이 사건으로 부상 또는 외국 영주권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이른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입국 금지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가 입국금지조치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