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1억 안 낸 아빠… 주민번호까지 속여 그 건물에 세들어 온 딸

임차료 1억 안 낸 아빠… 주민번호까지 속여 그 건물에 세들어 온 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01 22:18
수정 2019-09-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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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주민번호 계약 사기”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사기와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2)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1997년생인 이씨는 2016년 4월 신모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91’로 시작되는 주민번호를 적어 임차권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건물주 A씨의 요청으로 이씨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했다. A씨 건물의 1층을 임차한 이씨의 아버지가 임차료와 전기요금, 관리비 등 1억원을 연체했기 때문이다. 이 건물 2층을 임차하려던 이씨는 신씨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당시 미성년자인 자신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를 확인하게 되면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1991년생으로 속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1·2심은 “건물주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이씨가 아버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해 임차권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기망행위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다만 대법원은 이씨가 주민번호를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는 혐의(변조공문서행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 변조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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