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공소시효 임박 때문?…피의자 소환 없이 승부수 띄운 검찰

무리한 기소? 공소시효 임박 때문?…피의자 소환 없이 승부수 띄운 검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08 17:42
수정 2019-09-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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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압수수색 사흘만에 이례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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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 檢 무리수” 비판 거세져
檢 “소환했다면 더 큰 비판 있었을 것”
사진은 지난달 8일 경북 영주 동양대의 정경심 교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2019.9.8 영주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8일 경북 영주 동양대의 정경심 교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2019.9.8 영주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수사 개입 논란을 놓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늦추기보다 오히려 ‘후보자 부인 기소’라는 초강수를 택했기 때문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로써 정 교수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사건의 첫 사법 처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6일 밤 12시 완성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진행 정도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진술도 들어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방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두환씨도 검찰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이번에는 공소시효 만료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소환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가 갑자기 잡히지 않았느냐”면서 “만일 청문회 진행 중에 소환했다면 더 큰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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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9.8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9.8
뉴스1
 이번 기소로 일각에서 제기된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반면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정 교수의 직장인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에 그리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기소한 것은 ‘검찰 개혁’을 표방해 온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리한 기소인지 여부는 결국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이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하면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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