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인건비 8억 가로 챈 인천대 교수 구속기소

제자 인건비 8억 가로 챈 인천대 교수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9-10 14:18
업데이트 2019-09-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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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기업대표 제자 3명의 논문도 돈 받고 대필”

국립대인 인천대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중 대학원생 40여명의 인건비 8억원을 가로채고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 대표 제자들의 논문을 돈을 받고 대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 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대 A(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은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 2000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

그는 또 올해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들 중 B씨로부터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76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B씨가 수업에 결석했는데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과제도 대신 작성해 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인천대 측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교수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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