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참가자 단톡방 압수수색은 과잉수사 아냐”

“세월호 집회 참가자 단톡방 압수수색은 과잉수사 아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06 21:06
업데이트 2019-10-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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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00명 번호 압수 ‘검열’ 논란…법원 “직접 대화 안했어도 수사 대상”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집회와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검열 논란’에 대해 법원이 “단톡방 참가자 모두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과잉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씨 등 24명이 국가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정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씨 등은 경찰 수사 당시 같은 단톡방에 있었을 뿐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은 이들의 전화번호가 과잉 압수되는 등 수사 목적과 무관하게 2000명 넘는 카톡 가입자의 전화번호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돼 사생활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오 판사는 “정씨가 가입한 대화방의 경우 정씨와 전혀 대화한 적이 없거나, 제3자 간 대화라 하더라도 모두 정씨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해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영장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춰보면 정씨가 대화를 건넨 적이 있는 상대만으로 압수수색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카오에 팩스로 영장을 보내 집행한 것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도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온 2017년 이후 시정됐다며 배상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카카오의 배상 책임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 외 23명도 “개인정보가 압수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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