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만 남은 ‘반부패수사부’ 지역차별 논란

3곳만 남은 ‘반부패수사부’ 지역차별 논란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15 22:48
업데이트 2019-10-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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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광주外 지역은 수사개시 못해

일반 형사사건 수사방식으로 진행될 듯
광역 관할로 운용… 후속 입법 이뤄져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비리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기로 한 점을 두로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사법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3곳의 검찰청이 인근 검찰청 관할 사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현행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수사 관할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검찰청은 비리 사건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도 반부패수사 형식의 수사를 개시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광주지법 관할 밖의 반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인지하고 수사하는 방식의 반부패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검찰청 관할 주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자의적 차별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관할지역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반부패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부패수사부를 두지 않는 검찰청의 인력이나 예산 상황에 비춰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반부패수사와 관련해 관할을 조정하는 내용의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과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이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인근 검찰청 관할의 반부패사건까지 담당할 수 있게끔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구·부산 지역 사건은 대구에서 담당하는 등 광역 관할로 운용하면 해결될 것”이라면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반부패수사부 자체를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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