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골프 접대’ 수사 착수

檢,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골프 접대’ 수사 착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29 22:24
업데이트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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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인사 4300여명에 향응 제공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정관계 고위 인사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금융정의연대 및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30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엔 이 전 회장이 총수 일가 지분 100%의 골프장 ‘휘슬링락’ 상품권을 태광 계열사들이 매입하도록 한 의혹도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측은 “접대받은 고위 인사 중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공직자도 포함돼 있어 뇌물공여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도 강력하게 의심된다”면서 “전직 경제 관료들이 태광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배후에서 부당 행위를 묵인해 주며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6월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추가적으로 조세포탈 혐의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관련 혐의로 영등포구치소(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2012년 구속집행이 정지되고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거주제한구역을 벗어나거나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6년 만에 재수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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