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변’ 표현,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 여지”
하태경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보장한 판결”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하태경(51) 바른미래당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5일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2심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파기환송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재차 보장해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라며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도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라고 말했다.
민변은 김씨의 변호인이 민변 소속 회원이 아님에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2016년 5월 1심은 “북변이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인정해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면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돼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성까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명예가 훼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의 표현을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고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하 의원이 올린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돼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글에서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하태경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보장한 판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15일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2심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파기환송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재차 보장해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라며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도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라고 말했다.
민변은 김씨의 변호인이 민변 소속 회원이 아님에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2016년 5월 1심은 “북변이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인정해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면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돼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성까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명예가 훼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의 표현을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고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하 의원이 올린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돼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글에서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