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부적절하지만 처벌 못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을 맡았다.
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열흘 뒤 A씨는 B양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맘에 든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검찰은 A씨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신분을 고려해 이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일정 범위를 이상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A씨의 경우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