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중앙지검에 고발장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22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송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소장 불허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재판부는 공판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검토’, ‘대학 자체 판단 존중’ 등 재판부의 중요한 발언 또한 공판조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판사는 처음부터 ‘정경심 입시비리 무죄’를 정해놓고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에게 퇴정시키겠다며 겁박하고 정 교수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석방을 운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담아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새로 제기했지만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법세련은 지난 13일에도 송 판사가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