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권남용 혐의 적용… 檢 ‘감찰 무마 행위’ 밝히는 게 관건

조국 직권남용 혐의 적용… 檢 ‘감찰 무마 행위’ 밝히는 게 관건

이근아,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23 23:38
업데이트 2019-12-2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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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영장’ 이후 구속 여부 쟁점은

직무유기죄는 고의성 입증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확실한 죄명으로 영장 청구

조 前장관 비위 사실 파악 정도가 핵심
영장 발부되면 윗선 규명 수사에 속도
기각 땐 표적수사 논란 커져 검찰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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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 검찰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다만 수사팀 안에서는 직권남용 행위가 권력 핵심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고심 끝에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의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하나만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10월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감찰하던 도중에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비위가 확인됐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징계 없이 사표만 받아 처리한 혐의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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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적용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적극적인 작위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죄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다 확실한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와 금융위 사표 처리 등의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윗선’ 규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1차 검찰 조사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히며 ‘윗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여전히 남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감찰 무마를 청탁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날 늦게 나올 예정이다. 권 부장판사는 법원 내 ‘원칙주의자’로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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