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성폭행 무혐의’ 수사 마무리

檢, 김학의 ‘성폭행 무혐의’ 수사 마무리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3-10 22:22
업데이트 2020-03-11 0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측 진술 믿기 어렵고 증거 불충분 판단

이미지 확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3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김학의 수사팀’이 발족한 지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 등 양측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팀은 지난 1월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윤씨를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김 전 차관이 A씨를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08년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A씨의 주장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결론 냈다. 특히 A씨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전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의 말을 기초로 공소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김학의 수사팀에는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와 평검사 한 명이 남은 상태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는 마무리돼 재판만 남은 상황이고, 앞으로는 공소유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3-11 10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