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동업자 “최씨가 잔고증명서 마음대로 위조”

윤석열 장모 동업자 “최씨가 잔고증명서 마음대로 위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19 22:46
수정 2020-03-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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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檢 조사서 “사위가 검사라 믿어”

장모 측 “동업자가 먼저 위조 부탁했다”
양측 주장 달라 장모 소환 조사 불가피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MBC ‘스트레이트’ 캡처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MBC ‘스트레이트’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제기된 허위 잔고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씨의 과거 동업자를 불러 조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19일 최씨와 동업자였던 안모(5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7일 안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안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날 오후 검찰에 들어서며 “통장 잔고증명서 조작을 지시한 적 없나”, “최씨가 (위조를) 마음대로 한 건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동업할 때 최씨가 검찰 고위직 사위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최씨가 ‘사위가 고위 공직자이고 딸이 교수인데 피해를 주겠냐’길래 믿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씨는 각종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최씨 등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낸 혐의(사기 등)로 2016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총 350억원에 달하는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정에서 최씨는 안씨의 지시로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최씨 측 변호사는 이날 “사위가 검사라는 것을 알고 안씨가 최씨에게 접근했고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구해 달라’고 했다”면서 “당시 수사에서도 이를 밝혔는데 관련 피해자나 이해관계자의 고소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주장이 달라 최씨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씨의 사문서위조 의혹 관련 공소시효도 하나의 변수로 꼽힌다. 최씨가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는 각각 2013년 4월 1일과 6월 24일, 10월 2일, 10월 11일자로 작성 시기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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