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료 허위 제출 고의성 인정 어려워”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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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20곳을 빠뜨렸다며 지난달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이다. 누락된 회사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영컨설팅사 ‘지음’,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음식점업체 ㈜화음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 GIO가 네이버 총수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의심했다. 다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2016년 계열사 5곳에 대한 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정식재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김범수(54) 카카오 의장의 사례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3-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