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하던 그놈들 바뀐 성범죄법에선 어땠을까

무죄 주장하던 그놈들 바뀐 성범죄법에선 어땠을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5-05 22:26
수정 2020-05-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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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할 각종 대책을 담았고, 이 중 일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과거 사회적 논란을 빚은 성범죄 사건에 비춰 향후 달라질 사법 처리를 살펴봤다.

여중생 임신 기획사 대표
의제강간 16세 미만 상향…성관계하면 무조건 처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52)씨는 2011년 당시 15세였던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에 이르게 했다. A양은 이후 조씨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지만 법원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11월 조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와 동일한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근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면서 앞으로 조씨와 같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떡볶이 화대 사건
지적 장애아가 성매매?피해자로 보호받는다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B양은 2014년 6월 가출해 닷새 동안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 6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B양이 성관계 뒤 제공받은 떡볶이와 숙박비를 화대로 보고 남성들을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으며,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B양은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 판매자로 여겨져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법률상 피의자 신분인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됐던 이들도 앞으로 피해자로 존중받게 된다. 국선 변호 등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채팅 앱 등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길들여 성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베 회원 성범죄 모의
객관적 정황 입증 땐 3년 이하 징역형 가능

일베 회원 홍모(36)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고등학생을 납치해 강간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홍씨는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에서 강간을 모의한 객관적 정황이 입증될 경우 예비·음모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강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해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목적으로 계획과 준비가 이뤄졌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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