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영향 미칠까

이재용 사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영향 미칠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06 17:03
수정 2020-05-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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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승계 논란 없도록…무노조 경영도 철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밝힌 사과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추가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경영권 승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과 직접 연결돼 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부터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과와 위원회 활동 등을 토대로 양형기준의 감경요소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 이뤄졌는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시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한 반성이라면 진작 했어야 했다”면서 “재판 등 주변 상황에 맞물려 사과를 한 것이므로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미국 연방법원 양형 기준 8장을 근거로 준법감시기구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조항은 ‘개인 범죄’가 아니라 ‘기업 범죄’가 대상이라 이 부회장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가 2년간 이어 온 삼성합병 의혹 관련 수사는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부터 관련 수사에 파견 투입됐던 김영철(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도 지난 2일자로 의정부지검으로 복귀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소환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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