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경영진 리스크… 벼랑끝 몰려

신라젠 경영진 리스크… 벼랑끝 몰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12 02:06
수정 2020-05-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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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영장 심사

임상시험 중단 사실 공시 전에 주식 매각
페이퍼컴퍼니 통해 회사지분 부당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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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뉴스1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문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범죄 사실 인정 여부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지분을 편법으로 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말하겠다”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문 대표는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 치워 대규모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 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8월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다.

문 대표에게는 또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라젠이 발행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를 인수해 대규모로 신라젠 주식을 취득한 뒤 팔아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문 대표는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부당이득으로 거론하고 있는 수천억원은 국세청 요구에 따라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상태이며 사적 이익으로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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