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 청해진해운 대신 소송할 법률적 요건 안 돼”
전남 목포신항에 세워져 있는 세월호의 모습.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약 3년 뒤인 2017년 3월 23일 인양 작업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라 같은 달 3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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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13일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내는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에 해당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위권’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대위권 요건 중에는 ‘채무자가 다른 장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관련 소송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이번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공제금 청구권·보험금 청구권의 질권(채무의 담보로써 제공된 담보를 점유할 권리)자로 인정됐다”면서 “질권이 설정된 것은 청해진해운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이므로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청해진해운의 권리를 대신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보험금에 다른 채권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미 한국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의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요건이 충족돼 본안 판단으로 가더라도 이 사건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한국산업은행이 정부과 같은 취지로 한국해운조합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는데 이 때 정부도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라는 소송 고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소송 고지를 받으면 보조 참가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 경우 판결이 나게 되면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판결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