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다시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한 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증인의 가족이 소환장을 수령했는데, 어제 오후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 자신은 증언 거부권이 있는 데다 기억하는 게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리자, 한 원장 측이 법원으로 전화해 ‘재판부가 과태료를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재판부는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또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한인섭 증인의 출석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의해 심리를 해야 하는데,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에 대해 저희 재판부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7월 2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