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측 “다음 정경심 재판엔 증인으로 출석할 것”

한인섭 측 “다음 정경심 재판엔 증인으로 출석할 것”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15 18:07
수정 2020-05-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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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 기일 불출석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원장의 대리인은 15일 “한 원장이 다른 기관장들과 회의가 잡혀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참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한 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한 원장이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 자신은 증언 거부권이 있는 데다 기억하는 게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회의에 대한 소명 자료도 내지 않았다”며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니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원장의 대리인은 “법원 실무관이 먼저 변호인에게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인 기관장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하라는 뜻을 전달한 바도 없다”며 “재판부가 소명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원장이 이미 재판부에 기관장 회의 때문에 불출석하게 됐고 다음에 기일이 잡히면 최대한 일정 조정해서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라고 했다”며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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