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미래통합당이 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보훈 신청을 했지만 광복 후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 때문에 6차례 탈락했다. 2018년 7차례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지만 손 의원이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보훈처에 관련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의록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결과와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공개되면 신청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