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대결 부른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으로 일단락

온라인 성대결 부른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으로 일단락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4 17:17
수정 2020-06-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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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 남성·여성 혐오 젠더갈등을 일으켰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이 결국 남녀 당사자 쌍방 폭행 벌금형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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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공개한 사진. 2018.11.15 연합뉴스
‘이수역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공개한 사진. 2018.11.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여혐 논란’을 촉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당시 35만명 이상이 가해 남성 엄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싸움은 A씨가 먼저 B씨 일행에 시비를 걸고 신체를 접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고, 결국 두 사람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력과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스스로 A씨의 손을 뿌리치며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남성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B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A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울며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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