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0만원 받았지만 대가성은 아냐”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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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5일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당시 받은 돈이 단순 축하금이며 돈을 받을 당시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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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구청장에 당선됐으나 상대 후보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던 것이 문제가 돼 이듬해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구청장은 2011년 보궐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뒤 2014년 초선,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