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한국백신 마케팅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 8900여만원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안씨가 받은 금액이 3억원이 넘어 꽤 크지만 안씨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먼저 시인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보건소와 군 부대 등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 3곳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3억 8902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도매업체들은 안씨에게 “거래처 지정과 단가책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국가백신 임찰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 등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