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의 주민번호 발급하라”
동사무소 등의 착오로 23년간 2개의 불완전한 주민등록번호와 성을 지니고 살아온 사람이 행정소송을 벌여 하나의 신분을 찾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씨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주민등록증 교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한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3년 태어난 A씨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7개를 받지 못했다. A씨 어머니는 이혼 후 재혼하면서 1997년 새아버지 성으로 A씨를 다시 출생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으나 이번에는 이미 어머니 호적에 A씨가 첫 번째 성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이 출생신고를 반려했다.
결국 A씨는 6자리만 있는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두 개의 성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다. 그는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와 성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후 A씨는 온전한 신분을 찾기 위해 2018년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에 뒷자리를 부여하고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찍힌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라고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