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운명 쥔 대법…13인 ‘다수의견’에 갈린다

이재명 정치운명 쥔 대법…13인 ‘다수의견’에 갈린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15 22:22
수정 2020-06-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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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소부 법관들 의견 엇갈리자 전합 넘겨
2심서 허위사실공표죄 벌금 300만원
형 확정 땐 당선무효·피선거권 5년 박탈
18일 심리 후 이르면 새달 선고 가능성
이 지사 측 위헌제청 수용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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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56) 경기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결과적으로 전합으로 재판이 넘어간 만큼 향후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달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에 배당된 뒤 지난 4월부터 재판부 내에서 주요 쟁점에 관해 논의해 왔다. 소부 사건은 대법관 4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하는데, 이 지사의 유무죄 여부를 놓고 2부 소속 대법관들(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의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전합으로 넘겨졌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도 배경으로 읽힌다. 대법원은 전합 회부 사유에 대해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강제 입원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놓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18일 첫 심리를 하는 전합에서도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적용 범위 등 해석을 놓고 대법관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신속한 심리’에 방점이 찍히면 이르면 다음달 선고도 가능하다. 전합은 출석 대법관의 과반수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낸다.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면 7명 이상의 대법관 판단이 ‘다수 의견’이 된다.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선고의 변수는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의 수용 여부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공개변론을 열 경우에도 준비 기간에만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 공개변론이 열리면 이상훈·이홍훈 전 대법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이 지사 측과 최정예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이 대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자의) 소극적인 답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전합 회부가) 이 지사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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