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인사 친분 이유로 심의위 직무 회피
檢-삼성, 새 위원장 성향 모른 채 변론할 듯양창수(사법연수원 6기)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6일 개최되는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심의위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피 결정 배경으로 양 위원장은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오랜 친구 관계를 들었다. 양 위원장과 최 전 부회장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 사건’ 무죄판결 등 다른 부적격 사유로 제기된 사정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4일), 법원의 기각(9일), 수사심의위 일정 통보(15일), 양 위원장의 회피까지 보름 새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이 사건의 중요성과 향후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양 위원장의 결정으로 검찰과 삼성 측 모두 부담은 덜게 됐지만 향후 심의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원장은 질문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심의기일 이전에 양측의 의견서 쪽수를 조정하는 등 사전 조율 작업을 맡는다. 심의 때 출석할 수 있는 전문가도 위원장이 간사 등과 협의해 선정한다. 하지만 양 위원장의 회피로 이런 작업들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임시 위원장은 양 위원장이 26일 심의기일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밝힌 뒤에야 15명의 심의위원 중 세워진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위원장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변론에 임하게 되는 셈이다. 임시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14명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견이 정해진다. 7대7 동수가 나오면 해당 안건은 부결된다.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