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발견한 새알 3개…헌재 “아기새 위해 공사 중단”

공사 중 발견한 새알 3개…헌재 “아기새 위해 공사 중단”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21 14:20
수정 2020-06-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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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 가량 창틀 공사 중단…전체 공사엔 지장 없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이던 내부 개축 공사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중단됐다. 공사가 중단된 건 예산 부족이나 건축 설계의 문제도 아닌 3개의 작은 새알 때문이다.
어미의 마음
어미의 마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정 나무에 둥지를 튼 어미 직박구리가 둥지에서 부화한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려주고 있다. 헌재는 새끼 새들의 성장을 위해 당분간 둥지 근처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2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 측은 최근 내부 휴게실 창문을 교체하는 공사 중 창틀 바로 옆 나무에서 작은 알 3개가 담긴 둥지를 발견했다. 둥지에는 어미로 보이는 새가 오가며 알을 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2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다.

어미 새는 천장이 없어 뚫린 헌재 중정에 튼 둥지로 부지런히 곤충 등 먹이를 구해 나르며 새끼를 보살폈다. 이 새들은 한반도 중부지방 텃새 중 하나인 ‘직박구리’로 확인됐다.

헌재는 직박구리가 희귀종은 아니지만, 새끼 새들이 성장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공사를 잠시 멈추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공사를 마저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먼지나 소음이 남은 알의 부화와 새끼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틀 쪽 공사는 시급한 공사가 아니어서 잠시 멈춰도 전체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막 세상에 나온 생명과 하나의 준비
막 세상에 나온 생명과 하나의 준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정 나무의 직박구리 둥지에서 갓 알을 깨고 나온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어미 새를 찾고 있다. 새끼 직박구리 두 마리 사이로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 하나가 보인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재 측은 나머지 알이 부화하고 새끼 새들이 혼자 날 수 있을 때까지 약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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