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범죄단체’ 결론 낸 檢, 조주빈 등 기소

‘박사방=범죄단체’ 결론 낸 檢, 조주빈 등 기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22 21:46
업데이트 2020-06-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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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8명 우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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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조직원 38명 가담”… 30명 추가 수사 중

“‘박사방 조직’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통한 단체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와 회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론은 모든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집단’이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과 ‘부따’ 강훈(19),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8명을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성착취물 유포를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와 강군 등 4명은 나머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 온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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