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고통 끊어주려 살해” 진술 번복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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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은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활발하고 밝게 유치원 생활을 했고 고모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면서 “그럼에서 친어머니인 피고인은 범행을 며칠에 걸쳐 철저히 계획하고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방비 상태인 딸은 친모에게 이유로 모른 채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숨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날은 딸의 여섯 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 서구 자택에서 만 6세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3시간 뒤인 당일 오후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 당시 최씨는 “아이가 배변을 잘 못하고 이기적인 성격이라 자신이 계속 고통받으며 살 것 같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추가 조사에서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해서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스스로 고통을 받을 것 같아 살해했다는 최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씨는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사건 수일 전 휴대전화로 범행 방법과 폐쇄회로(CC)TV 등을 검색한 것을 종합하면 정신적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딸의 아버지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는 엄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휴대전화로 포털사이트에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딸아이 죽이기’ ‘아동학대’ ‘인천 외진 곳’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