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권 견제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 악용돼
검, 이재용 부회장 혐의 사실관계 보강해 기소해야”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도 “부당 결정 따르지 말아야”
이한상 교수 “자본시장 훼손에도 심의위 사법정의 막아”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심의위의 결정에 따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보강한 뒤 기소해 공정한 법 집행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심의위 결정이 나온 직후 ‘검찰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깊은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심의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최근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 방지 등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임에도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심의위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심의위가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과잉 수사를 했다’고 본 대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려 한 여러 정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 관련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이런 상황에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과잉수사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토록 엄중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심의위 결정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기소해야 할 범죄 혐의를 기소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심의위가 도입됐다”면서 “그런데 이 제도가 재벌총수를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발목을 잡는 데 악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비정상적으로 기각한 영장판사마저 ‘증거가 상당히 확보되었고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 역시 검찰 기소를 촉구했다. 그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아예 재벌 총수 범죄의 기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검찰은 부당한 심의위의 권고를 따라서는 안 된다”면서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증거가 공개되어야 하고, 법이 만인에게 공정하게 집행됨을 보여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검찰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당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으로 참여한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상국가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 등 사법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심의위를 통해 사법정의가 가로막혔다”면서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를 훼손해놓고도 어떻게 나라가 잘 되길 기대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검, 이재용 부회장 혐의 사실관계 보강해 기소해야”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도 “부당 결정 따르지 말아야”
이한상 교수 “자본시장 훼손에도 심의위 사법정의 막아”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한 심의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심의위 결정이 나온 직후 ‘검찰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깊은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심의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최근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 방지 등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임에도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심의위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심의위가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과잉 수사를 했다’고 본 대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려 한 여러 정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 관련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이런 상황에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과잉수사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토록 엄중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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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 역시 검찰 기소를 촉구했다. 그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아예 재벌 총수 범죄의 기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검찰은 부당한 심의위의 권고를 따라서는 안 된다”면서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증거가 공개되어야 하고, 법이 만인에게 공정하게 집행됨을 보여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검찰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당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으로 참여한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상국가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 등 사법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심의위를 통해 사법정의가 가로막혔다”면서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를 훼손해놓고도 어떻게 나라가 잘 되길 기대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