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비판 공세에 결론 뒤집나 우려 팽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미래 위한 장기 투자·계획 모두 마비될 것”
재계 “檢 자체 개혁안 스스로 부정 하는 꼴”
지난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을 내며 삼성은 ‘최후의 카드’로 겨냥했던 결과를 얻어 냈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의견으로 불기소 결론이 내려진 것은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낸 뒤 삼성 측에서 검찰의 판단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를 부정하고 무력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회사 내부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론은 아니지만 여권 주요 인사들의 공세가 이어지며 검찰에서 여론을 동력 삼아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결과가 기대와 반대로 나오자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경기가 끝난 뒤 ‘규칙이 잘못됐으니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불합리하다는 속내를 토로했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2016년 말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89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법원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또다시 기소되면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계획 등이 모두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 절차,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마련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자체가 검찰의 기소와 영장 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인 만큼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위 결과에 숨을 고르면서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이후 속도를 내왔던 현장 경영 행보를 계속 이어 갈 예정이다. 삼성 관계자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 등의 변수도 상존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한일 외교 갈등의 중심에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작업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6-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