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기소도 못 하면 총장직 걸어야… 檢수사심의위 의견 굳이 따를 필요 없어”
위원 공정성 논란 등 제도 재검토 지적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 혐의에 대해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윤 총장은 관둬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검찰은 증선위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삼성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나절 만에 분식회계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수사는 이미 끝났는데 그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권고를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 “권고를 받아들일 거면 검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는 일단 국민 여론조사부터 하고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엄중히 촉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에 대한 최대한의 지배권을 승계하고자 했던 시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형사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위원을 무작위로 추천했다고 하지만 이번 심의에 위원으로 참여한 김병연 건국대 교수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공정성 논란 등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성립 여부 외에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됐다면 위원회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 내용의 중대성·난해함에 비해 심의 시간이 너무 적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