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작년 ‘임신중지 처벌’ 불합치 결정
12월 31일 넘기면 처벌 조항 효력 상실
임신중지 가능 기간·사유 등 규정 필요
21대 발의 전무… 민주, 연내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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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임신중지 처벌 조항은 형법 269조와 270조다. 269조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270조 ‘업무상 동의낙태죄’는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진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또 헌재 결정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와 함께 낙태죄 처벌 예외 사유를 나열한 모자보건법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는 아직 헌재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16일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것도 헌재가 지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전부였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된 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지금부터 임신중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생각이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연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낙태죄 폐지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며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7-0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