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④]40분 만에 퇴정한 한인섭, “檢 강압적 태도에 함구” 두 번 소환된 동양대 조교

[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④]40분 만에 퇴정한 한인섭, “檢 강압적 태도에 함구” 두 번 소환된 동양대 조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02 23:25
수정 2020-07-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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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21차 공판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른바 ‘조국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검찰의 횡포’라는 입장과 ‘강남 좌파의 민낯’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일은 이제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법정으로 옮겨 온 조국대전의 공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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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2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2
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집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의 심리로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21차 공판에선 서로 다른 증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형사법학자인 한인섭(6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피의자 증인’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꺼내 들며 검찰의 증인신청 철회를 이끌어 냈다. 이에 반해 이미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했었던 동양대 조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검찰의 강압적인 태도를 느꼈으며 첫 증인 출석 때도 검찰이 무서워 하고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피의자 신분이라 증언 거부” 재판부 “증인채택 취소”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던 한 원장은 지난 5월 한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이날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자신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날 진술이 검찰의 수사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원장이 댄 법적 근거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48조였다.

한 원장은 지난달 30일 이를 고려해 증인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가진 증인이 증언하기 전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변호인이 증인 대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또는 규칙 조항이 없다. 변호인의 동석도 범죄 피해자의 연령(13세 미만)이나 심신 상태를 고려해 검사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증인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석에 앉되 개별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검사가 신문을 시작하려던 찰나 한 원장은 진행에 앞서 증언을 모두 거부하는 입장에서 사유를 소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원장은 “재판부는 검찰의 질문 사항만을 보고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판단이 검사를 구속할 수는 없다”면서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자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반년이 지나도록 불기소 처분을 하지않고 피의자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소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한 원장은 “검사는 (저의)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 그런 상태를 이용해 법정에서 제 증언을 모아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피의자 증인’이라는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임의성 있는 증언을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한 원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하다는 태도로 항변했다. 먼저 이날 증인 신문 예정인 조 전 장관의 딸의 인턴십 부분은 참고인신분으로 조사해 처분할 내용을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십 예정 증명서에 관해 고발장이 접수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원장을) 조사한 사실은 있지만 이 진술조서는 한 원장이 서명 날인을 거부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했던 조 정 장관도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한 검찰은 “그럼 저희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열띤 공방이 벌어지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한 원장의 진술조서에 대해 번의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검찰이 제시한 한 원장의 진술조서를 정 교수 측에서 부동의하면서 형사절차에 따라 증인신청이 이뤄진 터였다. 정 교수 측이 진술조서에 동의하면서 검찰은 결국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정책위원,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한 원장은 ‘피의자 증인’이라는 단어를 각인시키며 법정 출석 40여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검찰 무서워 못한 말 유튜브서 했다” 재판부 “일상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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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2019.9.3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2019.9.3 연합뉴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는 지난해 9월 10일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와 정모 행정지원처장이 출석했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 3월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 직후 김씨가 한 유튜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하지 않은 말을 꺼내면서 재판부가 재소환했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첫 출석 때 하고싶은 말이 있었는데 검찰의 강압적 태도에 무서움을 느껴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첫 출석 당시 김씨는 법정에서 “(동양대 PC에 대한) 임의제출 관련 진술서를 작성할 때 옆에 있던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진술하면서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조금 일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증인석에 있던 김씨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애초에 아무도 묻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당시 검찰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더 말하면 큰 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고 털어놨다.

여기서 ‘그 일’이란 김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현장에 있던 검사 중 한 사람이 “얘 징계줘야 겠네. 징계줘야 한다”라고 한 것을 의미한다. 김씨는 이 때 ‘이러다가 진짜 징계를 받겠구나’하는 마음에 진술서를 불러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경위는 이미 그 일에 대해 알고 있던 장경욱 교수가 김씨의 증인 출석 후 페이스북에 김씨가 하지 못한 말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썼고, 이를 본 유튜버가 장 교수에게 연락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불러준 내용과 김씨의 주장을 비교하면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와 관련해 ‘인수인계 받았습니다’가 아닌 ‘구두로 얘기해주셨습니다’이고, ‘임용날짜에 확인해서 갖고 있었습니다’가 아닌 ‘3월에 존재 자체만 확인하고 그대로 뒀습니다’, ‘학교 측에 즉시 반납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가 아닌 ‘학교 측에 반납했어야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습니다’가 된다.

김씨는 또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PC를 검찰이 가져간 날 이를 ‘압수수색’으로 여겼다고 털어놨다. 이미 같은해 9월 3일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진행된 이날 수사도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수사관이나 현장에 있던 정 처장에게 “압수수색이냐”고 물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당시 김씨는 임의제출동의서와 참고확인동의서, 사실확인서 등을 차례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김씨에게 “본인이 어떤 형태인지는 몰랐지만 협조의 취지로 (임의제출을) 한 것은 맞네요”라고 묻자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구분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당시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안다”고 답했다.

김씨의 발언이 이토록 화제가 되는 까닭은 이 때 검찰이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서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적법하게 PC를 임의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정 처장이 “검찰과 수사관들이 동양대에 왔을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압수수색인지를 (김씨가) 물어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자 김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람의 기억이 다르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재판장은 김씨에게 “직책이 높은 정 처장과는 달리 김씨는 본의아니게 이 일에 휘말렸다”면서 “증인의 잘못이 아니니 이 일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어 “증언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당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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