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이례적으로 전문 공개해 尹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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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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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긴급 권고문을 내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후 법무부는 오전 11시 50분쯤 이례적으로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전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며 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는데, 하루 만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추 장관은 ▲자문단 소집 결정 등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지휘권 발동 배경으로 밝혔다.
자문단을 열지 않는다는 소식이 ‘일부 수용’으로 해석됐지만 검찰은 아직 수용 여부를 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을 위해 3일 여러 차례에 걸쳐 간부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오전에는 고검장 회의, 오후 2시와 4시 각각 수도권 검사장, 지방 검사장들이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장관의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낼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총장이 이 시점에서 물러나면 검찰 조직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어 끝까지 지킬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남은 경우의 수로는 ▲장관 지휘를 전부 수용하고 확전을 피하는 안 ▲현 수사팀 대신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식으로 일부 수용하는 안 ▲장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안 등이 있다. 그러나 지시 불이행 시 추 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또는 추가 지휘 등 재압박을 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사권자의 개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본다. 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할 때 발동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으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통령의 사직 권고가 없는 이상 총장이 떠밀리듯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7-03 5면